법개정 정리

7월 1일부터 개인 도로연수,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

정리·발행 2026.08.26 읽기 7분
법개정정리

7월 1일부터 개인 도로연수,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개정

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공포 후 6개월).
  • 종전에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금지였습니다. 이번에 제116조 제2항·제3항이 신설됐습니다.
  • 제2항 — 알선 금지. 무등록 운전교육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제3항 — 광고 금지. 그런 교육이나 연습시설 이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교육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중개한 사람, 광고를 올린 사람도 대상입니다.
  • 벌칙은 교육 자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50조 제6호), 알선·광고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6호, 신설)입니다.
  • 다만 조문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를 따고 나면 다음 관문이 도로연수입니다.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중고거래 앱이나 지역 카페에서 “도로연수 저렴하게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찾아본 경험이 흔합니다. 그 시장을 겨냥한 개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1. 개정 개요

개정 이력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공포 2025년 12월 30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다만 제2조 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설: 제116조 제2항(알선 금지)·제3항(광고 금지)
· 신설: 제152조 제6호 — 알선·광고에 대한 벌칙
· 개정: 제116조 제1항, 제150조

2. 조문 전문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제1항의 기준은 제99조의 등록입니다. 같은 법 제99조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설비와 강사 정원 등 요건을 갖춰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이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을 가르치면 제1항 위반입니다.

3. 무엇이 새로 금지됐나 — “누구든지”의 무게

종전 규제는 가르친 사람만 겨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교육자는 숨고 중개와 광고만 활발한 구조가 남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앞뒤를 함께 막았습니다.

행위조문벌칙
대가를 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사람제116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150조 제6호
그 교육이나 연습시설 이용을 알선한 사람제116조 제2항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152조 제6호(신설)
그 내용을 광고한 사람제116조 제3항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152조 제6호(신설)
제2항과 제3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제1항이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주체를 좁혀둔 것과 대조됩니다. 즉 알선과 광고는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올려주거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항이 말하는 광고는 아무 말이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로 정의를 끌어다 씁니다. 조문이 정의를 외부 법률에 연결해 둔 만큼, 어떤 게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4.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 제116조 제1항 — 주체는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즉 가르치는 쪽입니다.
  • 제2항 — 알선한 사람입니다.
  • 제3항 — 광고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수강자)을 금지 대상으로 정한 조항은 없고,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의 벌칙도 각각 제116조 제1항 위반자와 제2항·제3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이 조문들의 문언에 따른 것이고, 무등록 연수 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등)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처벌보다 무서운 것 — 사고가 나면

이 개정을 벌금 문제로만 읽으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실제 위험은 연수 중 사고에 있습니다.

등록 학원과 개인 연수의 차이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99조에 따라 시설·설비와 강사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곳입니다. 강사도 제106조에 따라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습용 차량과 보험 체계가 전제됩니다.

반면 개인 간 도로연수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지가 불투명해집니다. 내 차로 연수를 받았다면 내 보험이 걸리고, 상대 차라면 운전자 범위 특약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도로연수를 알아본다면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격 차이의 상당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의 차이입니다. 저렴한 개인 연수는 이제 제공자와 알선·광고자가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6. 함께 알아둘 것 — 자격증 대여도 처벌

같은 개정에서 학원 강사 관련 규정도 손봤습니다. 제106조 제3항은 강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0조 제3호의2가 이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기능검정원 자격증도 같습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의 방향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을 가르치는 구조 전체”를 좁히는 쪽입니다. 교육·알선·광고·자격증 대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7월 1일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Q. 무엇이 새로 금지된 건가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종전에도 금지였습니다. 이번에 제116조 제2항(알선 금지)과 제3항(광고 금지)이 신설됐습니다. 두 조항 모두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가르친 사람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가를 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0조 제6호),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6호, 신설)입니다.

Q. 도로연수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제116조는 가르친 사람, 알선한 사람, 광고한 사람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 위반이나 사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지인에게 무료로 운전을 가르쳐주는 것도 안 되나요?

제116조 제1항은 “대가를 받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가르치는 경우는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의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다른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중고거래 앱이나 카페에 연수 구인 글을 올리면요?

제116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광고의 정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따릅니다. 게시 내용과 형태에 따라 제3항 또는 제2항의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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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로교통법 제99조·제106조·제116조·제150조·제152조 및 부칙(법률 제21246호, 2025.12.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