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단계별 대응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순서(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반환소송)와 전세사기 대응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발행 2026.06.28 읽기 2분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다행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길잡이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1단계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일, 반환할 보증금 액수, 반환 계좌, 기한을 적어 보내면, 이후 분쟁에서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2단계 —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순위)가 유지됩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을 때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정식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등)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면 — 전용 지원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이른바 깡통전세)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용 창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및 주의사항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보호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등기명령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요?”: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모집과 법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임대차 판결 노트도 참고하세요.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생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