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 교통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약물운전 처벌 강화 — 2026년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방식과 약물운전 처벌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0.02%로 강화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청이 밝힌 바 있습니다.
2026.10.24 시행 예정 · 갱신 2026.6 · 출처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의 본격 적용으로 안내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통상 2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도입됐으나, 결격기간이 2년이라 실제 부착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 10월 24일로 안내됩니다. 장치 설치·유지 비용(수백만 원 수준)은 본인 부담이며, 대여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장치를 달지 않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무력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약물운전도 함께 강화됐다
마약뿐 아니라 일부 수면제·항불안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핵심 한눈에
-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는 그대로 유지(0.02% 강화는 사실 아님)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 2026.10.24부터 실제 부착 대상자 발생, 설치·유지비 본인 부담
- 장치 미부착·무력화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 약물운전 처벌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으로 상향,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시점·적용 대상·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경찰청·관할 운전면허시험장·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안내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