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내 사고가 여기 걸리는지 확인법
교통사고 났을 때 —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내 사고가 여기 걸리는지 확인법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반의사불벌)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못 제기합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제3조 제2항 단서).
- 대표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20km 초과 과속·앞지르기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음주·무면허·보도 침범·어린이보호구역·화물 낙하 등 12개입니다.
- 사망사고·도주·음주측정거부는 12대 중과실과 별도로 항상 공소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돼 있고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 대다수 교통사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종합보험도, 합의도, 반성문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갑니다.
1. 원칙 —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험 특례가 더해집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종합보험(대인 무한)이 걸려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안 됩니다. 반대로 종합보험이 없으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두 특례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죄 수준의 통상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2. 예외 — 12대 중과실이면 합의·보험 무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다음 12개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도, 보험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1.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경찰관 신호·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2.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제13조 제3항, 제62조)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제17조)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1·22·23·60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27조 제1항)
7.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제44조 제1항, 제45조)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제2항)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제39조 제3항)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제12조 제3항)
12.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 (제39조 제4항)
이 열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검찰이 기소합니다. 정확히는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양형에는 반영됩니다. 벌금액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12대 중과실 외에도 처벌되는 경우
- 사망사고 — 반의사불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교특법 §3② 본문이 “치상”에만 적용). 피해자 유족이 합의했어도 공소는 제기됩니다. 다만 유족 처벌불원은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 피해자를 두고 도주(뺑소니)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명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 도교법 제44조 제2항·제5항 위반.
- 중상해 사고 —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질병을 유발한 경우 보험 특례에서 배제.
4. 대법원의 세밀한 판단 — 20km 초과 과속의 의미
“20km 초과 과속”이면 무조건 공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판결은 다음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즉, 20km 초과했다고 무조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실무상 사고재현·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5. 사고 직후 5가지 — 형사 리스크 관리
·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정차·구호. 구호 없이 이동 = 도주죄 (뺑소니) 성립 위험.
· 112 또는 119 신고. 사고 정도·부상자 유무를 알립니다.
② 블랙박스 확보
· 자·상대차·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 노면 흔적·신호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CCTV(교차로·건물)는 보관기간이 1주일 안팎이라 신속한 확보 요청이 필수입니다.
③ 음주·약물 검사에는 응한다
· 도교법 제44조 제2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 자체가 별죄(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천만원 벌금).
·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④ 진술은 신중하게
· 사고 원인·과실 여부는 감정·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임의로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⑤ 12대 중과실 여부 확인
·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합의보다 형사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걸리지 않는 통상 사고면 보험사 통한 합의가 정공법입니다.
6. 합의금 vs 형사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이 대안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력은 아니지만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12대 중과실 사안에서도 유용합니다.
7.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돼도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피보험자가 상대차 측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차 청구 판례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만 있으면 다치게 해도 정말 처벌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특법 제4조 제1항이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는 이 특례에서 배제되므로 보험만으로 안 됩니다.
Q. 20km 초과 과속인데 사고 원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정상속도로 갔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20km 초과 과속만으로는 공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고 재현·감정에 따라 다투는 영역입니다.
Q. 횡단보도에서 다친 보행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제6호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배제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는 제기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 반영돼 감형 사유가 됩니다.
Q. 사망사고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중과실이 결합되면 특가법·교특법 가중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뺑소니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통상 교특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은 반의사불벌 효과 자체는 아니지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감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