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스토킹처벌법 2023년 7월 11일 대개정 — 반의사불벌 폐지·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강화

정리·발행 2026.09.14 읽기 7분
법개정정리

스토킹처벌법 2023년 7월 11일 대개정 — 반의사불벌 폐지·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강화

핵심 요약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대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 가장 큰 변화 — 제18조 제3항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처벌합니다.
  • 잠정조치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실시간 접근 모니터링이 가능한 강력한 보호 수단.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요건이 정비되어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제9조 제7항).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화(제20조).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규정 정비(제19조).

2021년 처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살해·상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2차 피해가 반복됐고, 잠정조치의 강도가 낮아 피해자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개정은 그런 문제들에 정면 대응한 대개정입니다.

1. 개정 개요

개정 이력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518호 개정
· 시행일: 2023년 7월 11일
· 주요 개정: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9조(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신설), 제11조(잠정조치 변경), 제18조 제3항(반의사불벌 삭제), 제19조(형벌 병과), 제20조(벌칙 정비)

2.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가장 핵심적인 변화 (제18조 제3항)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삭제 2023.7.11〕
(구법)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제. 이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종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접한 뒤에도 합의 목적의 접근·연락이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스토킹범죄는 완전히 국가소추주의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하며, 합의는 오직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이 변화는 실무에 세 가지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부담 감소 — 합의를 강요당하지 않아도 됨
  • 가해자의 합의 시도 억제 — 합의해도 어차피 처벌되므로 합의 강요의 유인 감소
  • 사회적 처벌 담보 — 재범·상습 사례가 처벌 없이 종결되지 않음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개정 2023.7.11〕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신설 2023.7.11〕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등에 사용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실시간 접근금지 위반 감지 — 가해자가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즉시 알림
  • 기간은 3개월(제9조 제7항).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 가능(최장 9개월).
  • 가해자의 전자장치 효용 해치는 행위 금지(제9조 제4항 신설).

4. 잠정조치 연장·병과 규정 정비 (제9조 제7항, 제2항)

종전에는 잠정조치 연장에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다음이 명확해졌습니다.

  • 제9조 제2항 — 잠정조치 병과 가능.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제9조 제7항 — 2호·3호·3호의2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 → 최장 9개월. 4호(유치)는 1개월.
  • 제9조 제3항 신설 — 3호의2·4호 결정 전 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절차의 정당성 담보.

5. 위반 처벌 정비 (제20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개정·신설 2023.7.1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경우
②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잠정조치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신설〕
④ 이수명령 불이행 재범 시 벌칙〔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별도 처벌이 신설된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위반 자체가 형사범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지 않아도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처벌.

6. 형벌 병과 규정 정비 (제19조)

유죄판결·약식명령 시 병과할 수 있는 조치가 정비됐습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스토킹 치료프로그램) — 200시간 범위 안에서 병과 (제1항)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능 (제2항)
  • 수강·이수명령 내용·집행기관 정비 (제3~5항)
  • 이수명령 불이행 재범 시 처벌(제20조 제4항 신설)

7. 개정 전후 비교표

항목종전 (2023.7.10 이전)개정 후 (2023.7.11~)
공소반의사불벌 (피해자 동의 필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국가소추주의
전자장치근거 없음잠정조치로 부착 가능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잠정조치 기간2·3호 각 2개월 (연장 관련 명시 부족)2·3·3의2호 각 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최장 9개월)
긴급응급조치 위반처벌 근거 불명확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3항 신설)
기본 형량3년 이하·3천만원 이하 (유지)동일. 흉기 이용 5년·5천만원

8. 실무에서 어떻게 바뀌나

피해자 측
· 합의 강요·2차 피해 우려 대폭 감소.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유치까지 요청 가능. 위험 큰 사건은 초기부터 적극 신청.
·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즉시 형사입건 가능. 위반 발견 즉시 112 재신고.

가해자 측
· 합의로 처벌 회피 불가. 조기의 진지한 반성·재발 방지 조치·손해배상이 유일한 감형 요소.
· 잠정조치 위반은 본죄와 별개로 추가 처벌. 접근금지·통신금지 결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수사기관·법원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발동 문턱이 낮아짐. 위험성 판단이 실무의 중심.
· 전자장치 부착 결정 시 절차적 정당성(제9조 제3항 의견 청취) 준수 필요.

함께 보면 좋은 절차
· 대응 5단계 — 스토킹 5단계 대응
· 최근 판례 — 피해자 인식 없어도 스토킹 성립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대개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법률 제19518호2023년 7월 11일 시행됐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자장치 부착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정비, 벌칙 신설이 이 날부터 적용됩니다.

Q. 개정 전에 발생한 스토킹에도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적용되나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1.9 선고 판결도 구 스토킹처벌법 특수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다룬 사례.

Q. 전자장치 부착이 무조건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상당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결정 전 검사·스토킹행위자·피해자·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반의사불벌이 없어졌으면 합의는 아무 의미도 없나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는 반영됩니다. 진지한 사과·재발 방지 서약·손해배상 등이 이뤄지면 선고형 감축·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예전처럼 재판을 종결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Q.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 본죄와 별개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와 별개의 죄로 병합 처벌됩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3항),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입니다. 잠정조치가 법원 결정이라 처벌 강도도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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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제11조·제18조·제19조·제20조(법률 제19518호, 시행 2023.7.1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개정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잠정조치 청구·전자장치 신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112·여성긴급전화 1366·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