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가족끼리는 무조건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형법 제328조)

정리·발행 2026.09.05 읽기 7분
법개정정리

“가족끼리는 무조건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형법 제328조)

핵심 요약
  •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배경은 2024. 6. 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 가장 큰 변화 — 종전에 있던 제2항의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형 면제가 아닙니다.
  • 제1항은 친고죄로 정리됐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금지됐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가 이 조항에 한해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군사법원법의 예외입니다.
  • 공범 처리도 명확해졌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향 범위는 넓습니다 —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각 죄에서 준용됩니다(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가족끼리 훔쳐 가면 어차피 처벌 못 한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그 근거였던 형법 제328조가 헌재의 판단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개정 개요와 배경

개정 이력
· 형법 법률 제21307호, 공포 2025년 12월 31일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년 12월 31일 시행
· 개정 조문: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65조(장물죄에서의 친족 사이 범행) 등
· 배경: 헌법재판소 2024. 6. 27.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준용 관계: 제344조(절도), 제354조(사기·공갈), 제361조(횡령·배임), 제365조(장물)가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모든 재산범죄에 영향
종전 조문의 문제. 옛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성년 자녀가 노부모 통장을 갖고 도망가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조항이 특히 노부모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아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2. 개정 후 조문 — 문언 그대로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개정 2025.12.31〕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세 항의 성격을 하나씩 봐야 합니다.

3.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항목종전2025.12.31부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구 제1항 형 면제형 면제 사라짐 — 일반 처벌
그 외 친족 사이구 제2항 친고죄신 제1항 친고죄(친족 범위 정비)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형사소송법 제224조로 금지이 조문에 한해 허용
친족 아닌 공범해석상 다툼제3항 명문으로 적용 배제
가장 큰 변화는 삭제된 제2항입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는 무조건 형 면제”였던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부모·자녀 사이라도 고소가 있으면 통상의 재산범죄로 처벌됩니다. “가족이니까 안 된다”는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4. 어느 죄에 적용되나 — 준용 조문

제328조는 원래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조항이지만, 형법 각칙이 이를 준용하는 조문을 곳곳에 두고 있어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준용 조문 목록
· 제344조 — 절도의 죄에 준용(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
· 제354조 —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
· 제361조 —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
· 제365조 제1항 — 장물죄에 준용(피해자와의 관계)
· 제365조 제2항 —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의 관계에서는 형 감경·면제 가능(예외적으로 유지)

즉 이번 개정은 재산범죄 전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어느 쪽이든 친족 사이라는 이유로 형 면제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5. 새로 열린 창구 —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의 원칙 조문부터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고소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항에 관한 재산범죄에 한해 그 금지의 예외가 열렸습니다.

예외의 범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여전히 일반 원칙입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는 특정 영역에서만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폭행·상해에 대한 고소 제한은 이 개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6. 공범 처리 — 제3항의 정리

형법 제328조 제3항 〔개정 2025.12.31〕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에도 해석상 그렇게 다뤄왔지만, 이번에 명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친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친족만 고소하지 않아도 공범은 통상의 수사·기소 대상이 됩니다.

7.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 — 종전 형 면제, 지금은 고소하면 처벌 가능. 그리고 피해자인 부모는 가해 자녀를 고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제224조 예외의 취지는 양방향 모두 재산범죄에 한해 고소를 열어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모가 성년 자녀 계좌에서 무단 출금 — 종전 형 면제, 지금은 자녀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서 허용됩니다.
  • 부부 사이의 재산 유용 — 종전 형 면제, 지금은 고소하면 처벌 가능. 다만 이혼·별거 여부와 동거 여부가 실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혼·상속 다툼과 겹치는 재산 처분 — 민사·가사와 병행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국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8. 시행 시점과 부칙 — 적용 범위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조문이 효력을 갖습니다. 형벌 관련 개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됩니다.

즉 개별 사안의 소급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종전에 “형 면제”로 정리됐던 사건을 이제 와서 되짚어 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형법 제1조의 신·구법 관계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상도례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형법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조문이 효력을 가집니다.

Q. 부모·자녀 사이 절도·사기도 이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조항이 있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1항이 정비되고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으면 통상의 재산범죄로 처벌됩니다.

Q.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 원칙(형사소송법 제224조)은 여전히 직계존속 고소 금지이지만,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이 조항에 관한 재산범죄에 한해 그 금지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즉 이 조문이 다루는 재산범죄에서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적용됩니다.

Q. 부부 사이의 재산 유용도 처벌 대상인가요?

종전에는 배우자 사이도 형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별거·동거 여부가 실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공범으로 친척 재산에 손댔다면 친구도 걸리나요?

네. 제328조 제3항이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친족이 아닌 공범은 친고죄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의 수사·기소 대상입니다.

Q. 예전 사건도 이제 처벌할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의 신·구법 관계가 검토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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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법 제328조·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및 부칙(법률 제21307호, 2025.12.31), 형사소송법 제224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신·구법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