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에 5배 배상, 그리고 그 소송을 막는 브레이크

정리·발행 2026.08.31 읽기 9분
법개정정리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에 5배 배상, 그리고 그 소송을 막는 브레이크

핵심 요약
  •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1월 6일 개정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문 20개 이상이 신설된 대개정입니다.
  • “허위조작정보”가 법률 용어로 정의됐습니다(제44조의7 제2항).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 제44조의10 신설 —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가 악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익신고·청탁금지법 관련 정보는 5배 배상에서 제외되고, 공익 목적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됩니다.
  • 제44조의11 신설 — 비판·감시를 막으려는 소송은 60일 안에 각하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은 두 방향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배상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배상 제도가 입막음에 쓰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한쪽만 보면 절반을 놓칩니다.

1. 개정 개요

개정 이력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 공포 2026년 1월 6일
·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년 7월 7일 시행
· 신설: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2~제44조의17(신고·조치, 보고서 공표, 감독, 사실확인 지원, 투명성센터), 제44조의19~제44조의26(분쟁조정·과징금)
· 개정: 제2조(정의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재자’ 추가), 제44조의7(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설), 제70조(벌칙)
·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

2.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정의부터 봐야 합니다. 요건이 촘촘하게 걸려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신설 2026.1.6〕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

요건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주관적 요건이 두 겹입니다. ①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②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몰랐거나 실수로 퍼뜨린 경우는 이 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침해 대상이 특정돼 있습니다.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 조작정보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어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이면 포함됩니다. 편집·합성 콘텐츠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 풍자와 패러디는 명문으로 제외됩니다.

3. 제44조의10 — 손해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10 제1항·제2항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늘 발목을 잡던 것이 손해액 입증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이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로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을 명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글을 오래 방치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4. 5배 배상 —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44조의10 제3항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상이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11가지로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 이미 확정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
  •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했는지
  •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
  •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

제6항은 법인·단체가 대상인 경우 그 피용자는 5배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5. 빠져나가는 문 — 공익과 면책

제5항 — 5배 배상 적용 제외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
  3. 위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7항 — 손해배상책임 자체의 면책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항의 문장은 낯설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과 그에 관한 판례 법리를 손해배상 조문에 그대로 옮겨 담은 형태입니다. 즉 “공익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라는 오래된 기준이 이 법에서도 방어선이 됩니다.

6. 제44조의11 — 입막음 소송에 건 브레이크

5배 배상 제도는 강력한 만큼 비판을 막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그 위험을 같은 자리에서 다룹니다.

제44조의11 제1항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신청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제2항
기간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선고제3항
효과선고 시까지 소송절차 중지제4항
결론인정되면 판결로 각하제5항
비용원고가 피고 변호사 보수 전액 부담제6항
공표원고가 공인등이면 각하 판결 공표 명령제7항
배상공인등에게 피고의 소송대응 손해 배상 명령 가능제10항

제5항은 판단 시 고려할 사정으로 ①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②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청구했는지를 듭니다. 특히 ②는 물량 공세식 소송을 겨냥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공인등”은 제7항이 정의합니다.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심문절차와 판결 공표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제9항).

7. 형사처벌도 함께 손봤습니다

제70조 제2항 〔개정 2026.1.6〕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제4항 〔신설 2026.1.6〕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항의 몰수·추징이 새로 들어온 점이 중요합니다. 조회수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허위 콘텐츠를 만드는 구조를 수익 회수로 겨냥한 것입니다. 이 죄는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8.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2조 — 제44조의10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
· 제4조 — 제70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 제5조 —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분쟁조정부가 승계

2026년 7월 7일 전에 올라온 글에는 새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7월 7일입니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허위조작정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44조의7 제2항이 정의합니다.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Q. 일반인이 글 하나 잘못 공유해도 5배 배상 대상인가요?

제44조의10 제3항의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로서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게다가 알았을 것,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 법익 침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10 제2항이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공익 목적으로 쓴 글도 배상 대상이 되나요?

제5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금지행위와 관련한 정보 등을 5배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아가 제7항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비판을 막으려는 소송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44조의11에 따라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 인정되면 판결로 각하되며, 원고는 피고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합니다. 원고가 공인등이면 각하 판결이 공표되고 소송대응 손해배상까지 명해질 수 있습니다.

Q. 시행 전에 올라온 글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10을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제4항도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4조의7·제44조의10·제44조의11·제44조의18·제70조 및 부칙(법률 제21305호, 2026.1.6)(시행 2026.7.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배 배상의 적용 대상 기준과 ‘공인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절차의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