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보호
교권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보호
- 학생·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법으로 정의·규율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 침해가 있으면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집니다(제25조·제26조).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17조).
- 학교장은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제27조), 누구든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조).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강화됐습니다.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제25조·제26조)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집니다(제25조).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교권보호위원회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둡니다. 침해행위 판단과 학생·보호자 조치 등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제17조)
핵심 변화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그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제17조).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축소·은폐 금지와 신고의무 (제27조·제28조)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또한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조).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방교육·피해 교원 지원 (제24조·제29조)
학교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제24조), 관할청은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학생·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폭행·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제17조).
Q. 침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Q. 학교가 사건을 덮을 수 있나요?
학교장은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으며,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