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불안하게 하는 문자, 몇 번이면 처벌? — ‘반복성’이 핵심 (대법원 2023도5814)

정리·발행 2026.07.21 읽기 3분
판결노트

불안하게 하는 문자, 몇 번이면 처벌? — ‘반복성’이 핵심 (대법원 2023도5814)

핵심 요약
  •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44조의7·제74조).
  • 대법원은 이 죄가 되려면 각 행위가 일시·방법·기회·범의 등에서 밀접히 연결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도5814).
  • 그렇게 볼 수 없는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이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협박죄·경범죄 등 다른 범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쾌하거나 불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면 “이거 처벌 안 되나?”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몇 번 보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 문자·메신저·전화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종합적으로 본다

대법원은 해당 여부를 문언의 내용·표현·의미, 당사자 관계, 보낸 경위·횟수와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성’

대법원은 이 죄가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행위가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으로 밀접히 연결돼,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처벌됩니다.

단발성 여러 번은 이 죄가 아니다

반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면,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범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 해고 통보 후 문자 7회·전화 2회

회사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자 반발한 직원에게 메시지 7회, 전화 2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통화의 전체 내용이 대부분 해고 수용·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불리한 일부 표현만 추출해 기소됐으며 일시적·충동적이었던 점을 들어, ‘일련의 반복적 불안감 조성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악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면 내용·시각·횟수를 캡처해 기록해 두세요. 이 판결의 취지상 지속적·연속적으로 반복된 정황일수록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발성이라도 협박 등 다른 죄가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 경찰 신고·법률 상담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안한 문자를 여러 번 받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각 행위가 밀접히 연결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돼야 이 죄가 됩니다. 단발성이 여러 번인 경우엔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 그럼 단발성이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아닐 뿐,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몇 번부터 ‘반복’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시·방법·기회·범의의 연속성 등 밀접한 관계를 종합해 ‘일련의 반복적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Q.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자·통화 내용과 시각·횟수를 증거로 남기고, 지속·반복 정황을 정리해 경찰 신고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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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4조(법제처).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경찰(11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