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 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치추적’까지
스토킹 신고하면 — 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치추적’까지
-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제지·중단통보·서면경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소 인도 등)를 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제9조).
- 2023년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이 추가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제18조).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입니다.
스토킹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는 범죄이고, 법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여러 보호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이뤄지는지, 2023년 개정으로 무엇이 강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제2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반복성이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1) 경찰의 응급조치 (제3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①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③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④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잠정조치 (제9조)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며, 이들은 함께(병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강해진 것
2023년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돼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제18조).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도 명확히 포함됐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제20조)
잠정조치는 종이 위 약속이 아닙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피해자가 할 일
스토킹 정황은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하고 문자·통화·CCTV 등 증거를 모으세요. 112 신고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찰·검찰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위치추적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급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위치추적도 가능한가요?
네. 잠정조치의 하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9조).
Q.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스토킹 처벌 수위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