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 신고·조사·보호와 회사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 신고·조사·보호와 회사의 의무
-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 조사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가 의무입니다.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9조).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무엇이 괴롭힘이고,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며,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세 가지 요소 (제76조의2)
법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세 요소를 함께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 (제76조의3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는 의무이며, 방치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조사 중 피해자 보호 (제3항)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확인되면 — 행위자 징계·피해자 조치 (제4·5항)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와 처벌 (제6항·제109조·제116조)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6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 또한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실무 대응
괴롭힘 정황은 날짜·내용·목격자를 기록하고 메시지·녹음 등 증거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1350)·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면 산업재해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세 요소를 함께 봅니다.
Q. 신고하면 회사가 뭘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확인 시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요?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