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자녀세액공제 확대 — 손자녀까지 포함, 금액도 올랐다

정리·발행 2026.07.16 읽기 3분
법개정정리

자녀세액공제 확대 — 손자녀까지 포함, 금액도 올랐다

핵심 요약
  •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세액을 깎아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 2024년 세법개정으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추가 공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 세액공제라 산출세액에서 그만큼 직접 차감돼 체감이 큽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금액이 오르고 대상에 손자녀까지 포함됐는데, 얼마를·누가·어떻게 받는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금액 상향 + 손자녀 포함

종전에는 자녀 위주였고 금액도 낮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2가 개정되면서 공제 금액이 오르고 기본공제대상 손자녀(8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 자녀 수별 공제액

공제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라면 55만원 + 40만원 = 95만원입니다.

8세 이상만 — 대상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입양자·위탁아동 포함). 8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신 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출산·입양하면 추가로 — 첫째 30·둘째 50·셋째 70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제59조의2 제3항).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의 힘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커서, 두 자녀 기준 55만원이 곧 세금 55만원 감소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받나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자녀·손자녀)을 등록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가족관계·나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공제되나요?

8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로 지원받습니다.

Q. 손자녀도 되나요?

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 손자녀(8세 이상)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 두 자녀면 얼마인가요?

55만원입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해져, 세 자녀면 95만원이 됩니다.

Q. 출산공제와 중복되나요?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자녀 수 공제와 별도로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둘째 50·셋째 7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2(법제처), 2024년 세법개정.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