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 2026년까지 혼인신고분, 부부 합산 100만원

정리·발행 2026.07.14 읽기 3분
법개정정리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 2026년까지 혼인신고분, 부부 합산 100만원

핵심 요약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회 한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합산 최대 100만원입니다.
  • 202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됐고, 시행(2025.1.1) 이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돼 사실상 2024~2026년 혼인분이 대상입니다.
  • 초혼·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를, 누가, 어떻게 받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신설됐나 — 결혼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얼마나 — 1인당 50만원, 부부 100만원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거주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각자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요건은 단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면 됩니다. 나이·소득 기준이 따로 없어 대상이 넓은 편입니다.

언제부터 — 시행 이후 연말정산·신고분

부칙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므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이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2024년 혼인분부터 혜택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받나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구체적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도 되나 — 생애 1회

이 공제는 1회에 한정됩니다. 초혼·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아직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라 체감이 크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50만원 공제는 곧 세금 50만원 감소로 이어져 체감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거주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각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결혼한 사람까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 이후 연말정산·신고분부터 적용돼 2024년 혼인분부터 사실상 혜택을 받습니다.

Q. 재혼도 공제되나요?

초혼·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이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Q.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50만원을 빼주므로,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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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법제처), 2024년 세법개정.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