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평균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5454)

정리·발행 2026.07.18 읽기 3분
판결노트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평균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5454)

핵심 요약
  •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노사가 정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55454).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을 말합니다.
  • 계속·정기적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 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성격이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년 받아 온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는 퇴직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판단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정한다

퇴직금과 각종 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나아가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받았다고 다 임금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 ‘당기순이익 조건’ 성과급

이 사건 회사는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노조와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오랫동안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장기간 계속 지급됐으니 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임금 아닌 ‘성과 분배’

대법원은 이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래 지급된 것도 매년 성과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일 뿐, 회사에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성과급이라고 다 같지 않다

이름이 ‘성과급’이라도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경영실적(당기순이익 등)에 연동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빠질 수 있는 반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상여 등은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퇴직금을 다툴 때는 그 성과급의 지급조건과 지급의무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받은 성과급은 무조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계속·정기적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경영성과급이 왜 임금이 아닌가요?

당기순이익 실현 같은 경영성과를 전제로 성과를 분배하는 성격이라, 근로 제공과 직접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어떤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지급기준이 정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기상여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사안별로 지급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여러 금액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임금인지가 실제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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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임금·평균임금)(법제처).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