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1편 · 노동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정리·발행 2026.06.05 읽기 2분
노동·직장 · 판결 노트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빠지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노트 · 갱신 2026.6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4. 12. 19.
사건번호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무엇이 문제였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요구했고, 이 기준 때문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재직조건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판결 요지 정리).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상여금이 실제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지급 조건·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을 토대로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례 변경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