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3년 (대법원 2025다212863)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3년 (대법원 2025다212863)
-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부모 예금을 무단 인출한 데 대한 다른 상속인의 반환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2863).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 늦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명의 예금을 먼저 인출해 가는 일은 상속 분쟁에서 흔합니다. 이때 다른 형제가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흔한 분쟁 — 부모 예금을 한 형제가 빼갔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그중 한 명(丙)이 부친 명의 외화예금을 인출해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내 상속분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이 청구가 무슨 소인가
겉보기엔 단순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지만, 대법원은 그 실질을 따졌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성질을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
대법원은 이 청구가 “침해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3년·10년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로 성질이 정해지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단순 부당이득 반환(10년 소멸시효)으로 알고 미루다가는, 3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외
예금·금전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무단 점유하면 그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빨리 대응해야
핵심 교훈은 “알게 되면 미루지 말라”입니다. 형제가 부모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았다면, 3년의 제척기간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성질결정과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은 각자 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가분채권).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Q. ‘상속회복청구’가 왜 중요한가요?
상속회복청구로 성질이 정해지면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돼,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무단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Q. 참칭상속인이 뭔가요?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처럼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이 그 초과 범위에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