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줘야 하나 — 대법원 2023다259743

정리·발행 2026.07.14 읽기 3분
판결노트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줘야 하나 — 대법원 2023다259743

핵심 요약
  •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계약 시기와 종기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59743).
  •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도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세 들어 살면서도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이 ‘선순위 보증금’에 밀려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왜 다가구주택이 문제인가 — 선순위 보증금의 함정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이 있어도 등기부만 봐서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 집값에 근저당까지 더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에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사건의 쟁점 — 중개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중개사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설명했지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보증금 총액만 적었습니다. 이후 경매에서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등기부 넘어 ‘실제 보증금’까지

대법원은 중개사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계약 시기와 종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 그 사실을 기재할 의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중개사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거부 사실 자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규모와 세대 수, 인근 시세에 비춰 임대인이 구두로 말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하면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확인할 것

중개사 책임과 별개로, 세입자도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실제 내용을 적도록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등기부만 보여줬다면 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 보증금과 계약 기간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인이 자료를 안 주면 중개사 책임이 없나요?

자료 제공을 거부당했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모·시세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제30조(손해배상책임)가 근거입니다.

Q. 세입자가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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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법제처).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