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

정리·발행 2026.07.23 읽기 3분
생활법률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

핵심 요약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민법 제9조), 부족하면 한정후견(제12조)을 가정법원이 심판합니다.
  • 일시적·특정 사무의 후원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이며,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면 은행 거래, 부동산 처분, 요양 결정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후견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제9조)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후견 유형 중 가장 폭넓게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2조)

같은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남은 능력을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만 (제14조의2)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하면 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 한 건, 소송 한 건처럼 특정 사무를 처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방치된 경우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제4항).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후견은 끝날 수도 있다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검사·지자체장 등의 청구로 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예: 한정후견 종료는 제14조). 상태가 회복되면 되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 — 무엇부터 하나

보통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고, 진단서·가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정신감정·심문을 거쳐 유형과 후견인을 정합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재산 목록 보고,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 등 감독을 받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뭐가 다른가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은 남은 능력을 더 존중합니다.

Q. 본인이 반대해도 후견을 시작할 수 있나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제2항). 다른 유형도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Q. 후견이 시작되면 모든 거래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이 취소 불가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가족이 없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어,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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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