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9.24 선고

판례번호14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50조 제2호,헌법 제1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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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426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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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26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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