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16 선고

판례번호107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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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수레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074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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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4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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