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2.08 선고

판례번호60320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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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방식 및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603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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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32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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