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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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br />
출처
대법원 1844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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