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7.13 선고

판례번호189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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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89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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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9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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