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0.13 선고

판례번호602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사소송법 제298조(제2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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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6024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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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24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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