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3.08 선고

판례번호200377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235조,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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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3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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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3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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