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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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51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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