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4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21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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