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7.26 선고

판례번호93487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일실이익 산정 기준과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4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34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7.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