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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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산정 기준과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4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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