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6.09 선고

판례번호103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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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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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2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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