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9.14 선고

판례번호202836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95조 / 다. 민법 제1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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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028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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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283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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