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9.25 선고

판례번호147299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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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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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72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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