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12.22 선고

판례번호154966

독직폭행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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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이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주청구와 예비적청구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적청구에 국한한 항소이유로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는 사례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9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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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9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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