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24 선고

판례번호68350

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헌법 제12조 제4항,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83조,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9조,제20조 / [2]헌법 제12조 제4항,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3조,제283조,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9조,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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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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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3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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