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3조 제8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459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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