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8.25 선고

판례번호215977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5조, 제3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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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59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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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9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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