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6.11 선고

판례번호100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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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을 15미터 전방에서 목격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자가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비록 경음기를 울렸다하여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는가가 심히 의심스러워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 하여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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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5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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