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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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08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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