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
[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정확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다. 법원은 그 심급을 불문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심법원은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급심으로서도 배심원 판단 존중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되,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을 조력하기 위하여 혹여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적 엄정심사를 다할 책무를 부담한다.
[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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