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09.22 선고

판례번호705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제39조 제1항 제3호(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2조 제4호 / [2]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제39조 제1항 제3호(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2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가 무효인지 여부(적극)<br />[2] 게임제공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고시 규정과 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고시 규정이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무효가 영업정지처분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1]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가)목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인 경품지정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으므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는 무효이고, 무효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은 권한 없이 한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다.<br />[2] 게임제공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과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고시 규정과 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고시 규정은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무효가 영업정지처분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부산고등법원 70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0573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6.09.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