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6.26 선고

판례번호99453

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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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인하는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4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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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4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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