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3.08 선고

판례번호10997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조,제92조,제30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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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정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99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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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9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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