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법인카드 및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5] ‘유상감자’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으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7] 피인수회사인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乙 회사의 위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 乙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1회에 걸쳐 총 45,188,264원 상당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甲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 1,500만 원어치를 丙으로부터 교부받아 명절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는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 회사의 대표이사 겸 甲 회사의 이사로서 甲 회사의 최고경영권을 행사하던 乙에게 접대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甲 회사에서는 접대비에 관하여 접대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접대비 등을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乙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乙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乙이 위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만연히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乙의 업무와 접대비 사용권한 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만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주주나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이 없이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만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는 물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
[4]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유상감자는 회사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주주의 투하자본 반환수단으로서 개인의 처분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구조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상소각 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여 감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6] 주주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례나 영업이익의 규모, 현금자산 등에 비추어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피인수회사인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乙 회사의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과 상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권리행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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