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대법원 978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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