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11.19 선고

판례번호240513

유언증서검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91조,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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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br />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2405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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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5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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