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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