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넘긴 내 명의로 대출 — 은행 절차가 정상이면 내가 갚아야
딸을 사칭한 사기범 말에 속아 신분증 사진·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까지 깔았다가, 내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그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해자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겼고, 링크로 받은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신원 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 계좌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대출계약은 무효”라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은행이 이행한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 신청확인서가 명의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청서에 담긴 의사표시를 명의자 본인의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분증 사진, 공동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OTP·인증번호를 남에게 넘기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그로 인해 체결된 대출·계약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인증정보·원격제어를 넘기지 마세요. 만약 이미 넘겼다면 지체 없이 은행과 경찰(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와 인증서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대응은 보이스피싱 대응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