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3편 · 임대차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LH 경매차익 지원

정리·발행 2026.06.05 읽기 2분
임대차·부동산 · 법 개정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LH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회복, 매입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생긴 경매차익으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매 우선매수권·대출 지원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변화로 안내됩니다.

개정·시행 진행 중 · 갱신 2026.6 · 출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LH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매입 대상 주택의 전면 확대로 안내됩니다.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임대료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희망하면 이후 시세의 30~50% 수준 조건으로 최장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매입 대상이 넓어졌다

개정 이후에는 그동안 매입에서 제외되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 등에 대한 매입 제외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LH가 매입을 마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과거 위반건축물 등을 이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결정문 송달)받는 것이 전제로 안내됩니다.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에,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원 항목별 자산·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매입 대상·세부 자격, 신청 기한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관할 LH 지역본부·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