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지원 안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세보증에 가입했다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 특별법 지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전화 1533-8119 전세피해확인서 보증금 1/3 최소보장 경매 우선매수권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HUG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전화 1533-8119와 khug.or.kr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 조문과 HUG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 상담
1533-8119
전세피해지원 상담 전용
보증 관련 일반 문의: 1566-9009 · 경·공매 지원: 1588-1663
3줄 요약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가르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 임차권등기 후 HUG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특별법 절차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를 확인하고 결정 신청부터 하세요. 이 결정이 모든 지원의 열쇠입니다.
  • 2026년부터 새로 생긴 것 —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소보장).
내가 대상인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특별법 제3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은 1번과 3번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1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보증금 5억원 이하 —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7억원).
3다수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4기망 의도 의심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보증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번 요건에 주의하세요. 집주인 한 명에게 나 혼자만 피해를 입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보증금반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핵심

보증금의 1/3은 보장받습니다신설

경매로 배당받고 지원금을 받아도 회수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최소보장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특별법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전세사기피해자와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부족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산 대상은 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②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③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등 특별법상 지원액입니다. 이 셋을 더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선지급을 받은 경우
배당요구를 놓치지 마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최소보장금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또한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의10은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 다만 선지급을 받으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함부로 전출하면 안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특별법은 경매 절차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제17조)

피해 상황을 살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 절차를 미루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제19조).

우선매수권 (제20조)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살던 집을 직접 사서 보증금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매수하게 됩니다. 공매 절차에도 같은 취지의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제21조·제22조).

무엇을 도와주나요

HUG가 지원하는 4가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대부분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금융·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확인서입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금융 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수탁은행에서 저금리·무이자 대출을 신청합니다.

법률 지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합니다.

경·공매 지원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HUG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서 법무사를 통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불이익 완화: 제27조 제3항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해당 전세 대출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면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 대신 HUG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경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1

임차권등기 신청

보증금 미반환 확인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이행(대위변제)을 청구합니다.

3

심사

HUG가 서류를 검토하고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보증금 수령

심사 통과 시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유의: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먼저 제출하면 등기 완료 전에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

지원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피해자로 결정받는 것과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결정만 받아두고 지원 신청을 미루다 3년이 지나면 곤란해집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쓸지 바로 상담받으세요.

피해자 결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요건 중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는지 확인한 뒤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 예방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앱에서 할 수 있는 것

  • 임대인(집주인) 정보 조회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확인
  • 전세사기 의심 물건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 직후 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이용 가능한 조회 항목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앱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번호가 1533-8119가 맞나요?
네. 전세피해 상담 전용 번호는 1533-8119입니다. 보증 관련 일반 문의는 1566-9009, 경·공매 지원은 1588-1663으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는 HUG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법령과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정한 특별법 제3조는 신청 자격을 자연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국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신설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25조의9)은 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결정과 일부 지원은 가능하더라도 최소보장금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1533-8119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원칙은 5억원 이하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나 혼자 피해를 봤는데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임대인이나 같은 건물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일반적인 보증금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절차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 미가입자야말로 특별법 지원의 주된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보증에 가입했다면 특별법이 아니라 HUG 이행청구로 가면 됩니다.
경매에서 내가 살던 집을 직접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별법 제20조의 우선매수권에 따라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 매수하면 최소보장금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25조의9 제2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언제까지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전세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특별법 제27조 제3항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해당 전세 관련 대출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상담 시 특별법상 피해자임을 알리고 이 조항의 적용을 요청하세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피해확인서 신청,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hug.or.kr →

안심전세 포털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확인, 보증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fe2home.or.kr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2일 시행)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HUG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금융 자문도 아닙니다. 지원 대상·요건·절차와 위원회의 보증금 상한 조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533-8119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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