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가이드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5단계 — 갱신거절·임차권등기·소송 종합 가이드

읽기 시간 약 14분 일반 정보 법률 자문 X
임대차·부동산· 2026.05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5단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절차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대부분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갱신거절 통보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일반적인 5단계를 비용·기간과 함께 정리합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상황의 특수 대응도 함께 다룹니다.

읽기 14분· 법령 4건· 판례 4건· 최종 검수 2026.03.14

01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이드를 따라가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상담 사례“전세 계약이 지난달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미 이사할 집도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묶여 큰일입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이사 가면 권리를 잃나요?”
본인 상황 점검 — 해당 항목에 체크
  • 계약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며 반환을 미룬다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권리 상실이 걱정된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깡통전세)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잠적했다 (전세사기 의심)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 계약갱신·임대료 인상 분쟁이 있다

02상황 유형 3가지 — 대응 강도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분류하세요.

유형 1 · 단순 반환 지연집주인이 자력은 있으나 새 세입자를 기다리며 미루는 상황. 압박 절차로 해결 가능.
유형 2 · 자금 부족·다툼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하거나 금액·하자를 다투는 상황. 소송까지 필요.
유형 3 · 깡통전세·전세사기집값 < 보증금, 경매 임박, 집주인 잠적 등. 긴급 대응 + 형사·특별법 병행.

유형 1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는 소송·강제집행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유형 3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03관련 법령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4개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매매·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점유를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 시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 즉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 가능합니다. 거짓 사유로 거절한 후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04대응 5단계 플레이북

계약 종료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일반적 절차입니다.

1
계약 종료 통보와 증거 확보
갱신 거절·계약 종료 의사 통보 → 권리 보전 점검
비용
무료
기간
만료 6~2개월 전
장소
자택·온라인
핵심
종료 의사 명확화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

  •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통보
  •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될 수 있음
  •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

권리 보전 상태 점검

  •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우선변제권)
  •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증거 자료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확정일자 계약서
  • 집주인과의 모든 연락 기록
  • 등기부등본 (현재 시점 발급)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 핵심 분기점)
서면 반환 청구 → 이행 기한 설정 → 후속 절차 예고
비용
1,500~3,500원
기간
1~2주
장소
우체국
핵심
공식 청구 기록

왜 내용증명이 핵심인가

  •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정식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식화
  • 이후 소송·임차권등기에서 청구 사실의 증거가 됨
  •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법적 절차 진행 신호)

포함할 내용

  • 임대차계약 사실 (계약일·보증금액·주소)
  • 계약 만료 사실과 종료 의사
  • 보증금 반환 요구 (금액·반환 계좌 명시)
  • 이행 기한 (보통 14일)
  •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반환소송·지연이자 청구 예고

주의

  • 내용증명은 최고일 뿐, 단독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 없음
  • 발송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급 중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필수)
법원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 안전하게 이사
비용
2~3만원 내외
기간
2~4주
장소
관할 지방법원
핵심
이사 전 등기 완료

왜 필요한가

  •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출해도 권리 유지

신청 방법

  • 관할: 임차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청서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 가능
  • 집주인 동의 불필요

핵심 주의

  •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후 이사
  • 결정만 났다고 이사하면 위험. 등기 완료까지 며칠 더 걸림
4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정식 청구 → 판결 확보 → 강제집행 근거
비용
인지대·송달료 수십만원
기간
3~12개월
장소
관할 법원
핵심
판결문 확보

지급명령 vs 소송

  • 지급명령: 다툼 없을 때.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보증금반환소송: 다툼 있을 때 정식 소송. 3~12개월
  •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은 한 번의 변론으로 신속 진행 가능

지연손해금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5%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5
강제집행 (판결 받았는데 안 줄 때)
집주인 재산 압류·추심 → 실제 회수
비용
집행 방법별 상이
기간
1~6개월
장소
관할 법원·집행관
핵심
재산 파악

강제집행 방법

  • 부동산 경매: 임차한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음
  • 채권 압류: 집주인의 예금·임금 등 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 집주인 재산 파악 절차

깡통전세·경매 상황

  • 경매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확인
  • 전세사기 의심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검토

05이 단계에서 활용할 도구

내용증명 자동 작성전세보증금 반환 시나리오 내장. 이행 기한·후속 조치 자동 포함.도구 사용하기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 작성보증금 반환 청구. 다툼 없으면 가장 빠른 회수 절차.도구 사용하기 →

06핵심 판례

대법원2005다33039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전입신고의 계속성판단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대법원2013다211919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판단 — 보증금 반환과 임차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단독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2018다258050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판단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2016다265689지연손해금의 기산점판단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07자주 하는 실수 6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
  • 1. 보증금 못 받고 그냥 이사가장 치명적 실수.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 2. “새 세입자 오면 준다”는 말을 무한정 기다림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입주와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를 즉시 진행하세요.
  • 3. 갱신 거절 통보를 안 해서 묵시적 갱신만료 6~2개월 전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 4. 등기부등본을 안 떼봐서 깡통전세를 놓침계약 종료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을 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5. 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요구를 안 함대항력·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6. 전세사기인데 형사 절차를 병행 안 함민사와 형사를 병행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도 검토하세요. (HUG 1533-8119)

08무료로 도움받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임대차 분쟁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용. 특별법 적용·경매 대행·긴급 주거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소송보다 빠르고 무료. 양 당사자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전월세지원센터 (LH·HF)1599-0001전·월세 상담,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
면책 고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는 HUG(1533-8119)의 긴급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