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선고

판례번호205742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10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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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057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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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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